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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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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사용내역서(statement)를 받아 보면 이자(interest)가 붙기는 커녕 알수없는 비용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한동안 호주 은행 못 믿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좌(account)를 개설(open) 할때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다 던지, 구좌 사용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때는 사용 용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조건의 구좌를 문의하여 개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구좌 개설시 수표책을 발행 받느냐 아니면 그냥 카드만 발행받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수표책을 사용하는 구좌에서 돈을 사용할 때마다 정부세금(GDT-government debit tax)이 지출되는데 자동현금지급기(ATM-automated teller machine)에서 인출할땐 50센트, EFTPOS를 통해 물건을 살 때마다 30센트가 GDT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수표를 발행할 때 마다 수표금액에 따라 30센트에서 4불까지 추가로 세금(GDT)이 나가게 됩니다. 즉, $100 까지는 30센트, $500 까지는 70센트, $5000 까지는 $1.50의 세금이, $10,000 까지는 $3 의 세금이, 그리고 10,000 이상일땐 $4 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여기에다 타은행 ATM을 이용하여 잔액조회나 인출을 할땐 $1.25 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러므로 수표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수표책을 발행받지 않고 카드만 사용하는 구좌를 개설하고 혹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땐 은행에 가서 수표(bank cheque)를 발행 받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땐 보통 월 구좌관리비(monthly account fee)가 부가되는데 보통 월 $5입니다. 이 account fee는 기본적으로 월 5회에서 15회까지 은행 서비스 이용이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이용시 1회당 $1.25 의 사용료가 부가됩니다. 구좌를 개설할땐 account fee 와 인출비용(withdrawal fees)가 얼마인지 꼭 알아 두어 무료 제공 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구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좌관리비는 매달 구좌에서 빠져 나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좌는 폐쇄(close)하는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ID)이 최소한 2개가 필요한데 여권과 학생증,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는 부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18세 이하 이거나 full time student 일때는 account fee나 인출및 잔액조회사용료가 무료입니다. 단, 타은행 ATM을 사용하여 인출하거나 잔액 조회할땐 1회당 $1.25 이 부가됩니다.